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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대재해법 결국 학교 포함, 교육계 발칵 .. 사망 등 재해 땐 교장 징역·벌금형 - 에듀프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공무직이 업무 중 사망이나 중증 장애를 입었을 경우 학교장을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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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서 전국 모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학교를 회사로 보는 것인가? 아니 오히려 이번에 통과될 때는 기업이 빠졌다고 한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다.
기업의 대표는 해당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 교육을 이끌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장선생님에서 이런 법으로 활동의 범위를 축소시켜버린다?
그냥 우리나라 교육 망하라는 얘기다.
자기네들만, 자기네 자식들만 잘되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건가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의 공교육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은 이를 틈타 엄청난 부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에 따른 아이들의 교육의 격차는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자유도를 높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고민해야하는 시급한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정부에서 뒤통수를 때려버린다니...
이제 한 곳에 집중해야할 교장선생님들의 주의는 분산되고 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감소될 것이 뻔하다.
너무 단편적인 상황만 생각하며 다른 중요한 영역을 파괴해버리는 이기적인 정부에 한탄할 뿐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45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사업장에서 학교 제외를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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