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청년미래적금은 은행 앱에서 신청할 때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셋 중 하나를 직접 골라야 합니다. 1차에는 없던 단계입니다. 기여금 12%를 받는 우대형은 여기서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을 고른 사람만 심사를 받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일반소득자로 넣으면 우대형 심사 자체를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 10월 1일 보도자료와 Q&A를 기준으로 상황별로 무엇을 고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별로 고를 유형
| 내 상황 | 고를 유형 | 메모 |
|---|---|---|
|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학교에 다님 | 일반소득자 | 소득이 낮아도 중소기업이 아니면 우대형 불가 |
| 중소기업에 다님 (정규직, 계약직 무관) | 중소기업 재직자 | 고용보험 가입 내역으로 재직 확인 |
| 2025년에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해 지금도 다님 | 중소기업 재직자 | 신규 취업자 기준으로 따로 심사 |
| 사업자를 내고 지금 운영 중 | 소상공인 |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필수 |
|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없음 | 일반소득자 | 4대보험이 없어 중소기업 우대형은 불가 |
| 군 복무 중, 2025년 과세 소득이나 병 급여 있음 | 일반소득자 | 우대형은 가입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만 |
| 2026년에 처음 취업 | 이번엔 대상 아님 | 2025년 소득이 없으면 신청 불가 |
소득은 모두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봅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는 지금 기준, 소득은 작년 기준이라 두 날짜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유형마다 받는 것
| 결과 | 대상 | 개인 소득·매출 | 가구 중위소득 | 기여금 |
|---|---|---|---|---|
| 우대형 |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150% 이하 (맞벌이 2인 200%) |
12% |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
|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
| 일반형 | 일반소득자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
6% |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 | |||
| 기여금 없음 | 일반소득자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0%, 이자 비과세만 |
내가 고르는 건 셋 중 하나지만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 심사가 정합니다. 보도자료 표현은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분류된다"입니다. 신규 취업자 기준은 카카오뱅크 상품 설명서의 가입유형 표를 따랐습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이면 저소득층 우대금리 0.5%p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붙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고를 때 확인할 것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가.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업종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으로 가립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와 유치원, 국가기관 연구소,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중견기업에 다니면 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도 우대형은 안 되고 일반형으로만 됩니다. 전산(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KoDATA)으로 확인이 안 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회사가 발급하고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애매하면 인사팀에 미리 물어두세요.
신규 취업자인가. 2025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처음 취업했고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면 신규 취업자입니다. 생애 첫 취업이 아니어도, 지금 회사 입사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다 더해 1년(364일)이 안 되면 신규로 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기간도 고용보험에 잡혔으면 다 더합니다. 1년이 넘으면 신규가 아니고, 그때는 재직자 기준(총급여 3,600만원 이하)으로 봅니다. 2025년에 첫 취업했다가 그만두고 올해 다른 중소기업에 다시 들어간 경우도 지금 재직 중이면 신규 취업자로 인정됩니다.
3년 동안 다닐 수 있나. 우대형은 가입 후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가입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고, 그 사이 중소기업 간 이직은 2번까지 됩니다. 못 채우거나 3번 이상 옮기면 만기 때 전체 기간에 기여금 6%가 적용되고, 이미 쌓인 12% 중 차액은 돌려줍니다. 이직 계획 때문에 29개월이 걱정돼도 그 이유로 일반소득자를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못 채우면 6%로 정산될 뿐이고, 일반소득자로 넣으면 처음부터 6%입니다.
육아휴직 중이어도 2025년 소득이 우대형 기준 안이면 재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고를 때 확인할 것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 앱이 이 확인서를 전산으로 끌어와 매출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발급 순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회원가입과 로그인,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 제출기관은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 대상기간 2025년, 재무정보와 자가진단서 입력 후 제출, 승인 뒤 발급 확인입니다. 평균 7일쯤 걸리고 몰리면 더 걸립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입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매출도 합산합니다.
- 예전에 받은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지났으면 심사가 안 되니 새로 받으세요.
- 이의신청 마감(11월 5일, 잠정)까지 확인서가 안 나오면 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지금 사업장이 전부 휴업이나 폐업 상태면 소상공인으로는 안 되고, 2025년 소득으로 일반소득자 신청은 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은 소상공인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으로 넣으면 매출 기준과 종합소득 기준을 같이 봐서 하나만 맞아도 가입이 됩니다. 매출이 3억원을 넘어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면 일반소득자로 됩니다. 반대로 소상공인인데 일반소득자로 넣으면 매출은 아예 안 보고 종합소득만 봅니다. 연매출 1억원 이하라 우대형이 가능한 사람이 일반소득자로 넣으면 그 기회를 놓칩니다. 가입 뒤에 폐업하거나 직장인이 돼도 소상공인 우대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잘못 골랐다면
신청 기간(10월 16일까지) 안이면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Q&A 답은 "동일 은행 신청 시 기존 신청 건은 신청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며, 타 은행으로 신청 시 기존 신청 건 신청취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사전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잠정)에 내가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다르면 11월 2일부터 5일(잠정)까지 이의신청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에 개별로 옵니다. 사전심사 결과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한 은행 앱 알림을 켜두세요.
자주 묻는 것
중소기업 재직자로 넣었는데 우대형 기준이 안 되면 탈락인가요?
공식 안내는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분류된다"이고,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과 종합소득 중 하나만 맞아도 가입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우대형이 아니면 일반형으로 통보한다"는 문장이 따로 있지는 않아서, 사전심사 결과에서 일반형으로 나오는지 꼭 확인하세요. 다르게 나오면 이의신청 기간에 소명합니다.
계약직인데 중소기업 재직자로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시점에 중소기업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확인되면 재직으로 인정합니다.
작년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했고 지금은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2025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지금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우대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소득과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은 맞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신규 취업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인데 우대형은 안 되나요?
4대보험이 없으면 중소기업 재직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중소기업 우대형은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확인이 되면 소상공인 우대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아니면 일반소득자로 2025년 신고 소득 기준 심사를 받습니다.
가입 후 연봉이 6,000만원을 넘으면 기여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가입 후 별도 유지심사가 없어서 소득이 올라도 기여금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유지 조건이 붙는 건 중소기업 우대형의 29개월 재직 하나입니다.
부부가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별로 심사하니 둘 다 나이와 소득 기준을 맞으면 각자 신청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둘만 사는 맞벌이 2인 가구는 가구 중위소득 기준이 일반형 250%, 우대형 200%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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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 (2026-10-01, 첨부 Q&A 포함) · 카카오뱅크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가입유형 표)
사전심사와 이의신청 날짜는 잠정입니다. 우대형·일반형 분류와 가입 가능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심사로 결정됩니다.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바로 3번),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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